Each state and territory has workers’ compensation legislation that governs the operation of that state or territories’ workers’ compensation scheme....
Read More호주에서 일을 해보았다면 연금 보험(Superannuation Funds)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TPD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사실이나, 나의 임금의 일부가 TPD 보험에 지불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중에는 이미 상해나 질병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이 글을 통해서 나도 TPD 보험을 통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알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다행스럽게도 이미 클레임을 만들고 청구를 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엔, 불행히도 나의 연금 보험사가 TPD 보험 클레임을 거부하고, 낙담과 좌절 속에 어떻게 할지 알아보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의 도움이 없이 TPD보험에 클레임을 만들고 필요한 절차를 밟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자료들과 정보들은 까다로운 요청들이 많으며, 법적인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게다가, 만성질환이나 심각한 산업재해를 입은 후, 까다로운 보험사의 요청과 절차를 다 밟아 클레임을 만들었지만, 보험사가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절 결정은 이미 어려운 나의 상황을 단숨에 악화시켜버리기 충분합니다. 당 법인이 알려드리고 싶은 중요한 점은 보험사가 클레임을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배상금 수령을 위하여 시행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법인을 찾아오는 고객 또는 의뢰인분들 중, 스스로 혹은 다른 법인의 도움을 받아 클레임을 시작했지만 거절되어 만나 뵙게 되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는 종종 몇 달 혹은 몇 년의 긴 시간에 걸쳐 보험사의 까다로운 요구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 과정을 이미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의료 자료를 확보 후 제공함;
– 고용주로부터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일을 중단했다는 진술서를 이미 확보 후 제공함;
– 택스리턴 및 호주 국민보험 (Medicare) 자료를 요청받아 확보 후 제공함;
– 보험사가 예정한 영구상해감정( independent medico legal examination)에 참석함; or
– 보험사가 준비한 클레임 관련 조사 관련 면담에 협조 후 참석함.
이 모든 과정 이후, 보험사가 클레임을 거절한다는 통보를 받으면 낙담하거나 좌절하지 않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더욱 안타까운 것은, 내가 취할 수 있는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 또는 더 이상의 선택사항이 없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TPD 청구가 거절되면 고객들은 분노에 차 공식 항의서(Letter of complaint)를 고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의서의 단계를 밟기 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거부 사유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부 사유는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 TPD보험의 가입약관(policy)을 보험사가 오역한 경우;
– 보험사가 해당 질병이나 장애를 잘 못 묘사한 경우; or
–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거절한 경우.
만일 상기와 같은 이유로 클레임이 거절되었다면, 더욱 효율적인 방법은 보험사의 결정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항의서(Letter of complaint)는 추후에도 선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사의 결정에 대한 재검토는 복잡할 수 있고, 종종 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 법인은 TPD분야의 전문가로서 보험사가 거절한 TPD사건을 재검토하여 성공적으로 고객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왔습니다. 당 법인이 제공해드리는 Free super claims check 서비스를 통하여 여러분의 TPD claim에 어떤 혜택이 있는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당사의 전문 변호사들과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조언을 알맞게 받아 적절한 혜택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당사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이에 따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리틀즈는 16개의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배경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모든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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