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 Superannuation 에 가입되어 있나요

원문보기: https://littles.co/do-you-have-insurance-with-rest/

법무법인 리틀즈 허지원 변호사입니다. 

호주에서 Retail business에서 일한 경우, 즉 소매업계에 일하게 되면 REST Super라는 연금보험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REST Super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REST란 무엇인가요?

REST는 Retail Employee Superannuation Trust의 약자로, 약 170만 명의 회원과 약 540억 달러의 관리형 펀드를 보유한 호주에서 가장 큰 연금회사 중 하나입니다. 전통적으로 REST Super에 가입된 회원들은 일반 상점의 직원, 패스트푸드점 직원 및 소매업 종사자들입니다.

REST Superannuation에 포함된 연금 보험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REST Superannuation에 가입된 모든 회원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보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 Death: 보험에 가입된 회원이 말기 질환에 걸리거나 사망할 경우 수혜자 또는 상속자에게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보험. 특정 조건에 있어 해당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기도 함.

–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TPD): 보험에 가입된 회원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보험인의 경제적 부담과 압박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정 금액을 일괄 지급하는 보험.

– Income Protection (IP): 보험에 가입된 회원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매달 지급되는 생활비 형식의 보험.

호주에 있는 연금 보험 회사 중 소수는 보험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Income Protection을 제공하는데, REST Superannuation은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60일 대기 기간 이후 최대 5년의 Income Protection을 제공하는 연금보험 회사입니다.

Income Protection을 받기 위한 이 특정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기본 제공되는 Income Protection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만 25세 이상

– 회원의 슈퍼 계좌에 $6,000달러 이상 보유

– 고용주의 연금보험 지급 의무에 따라, 고용주가 회원의 연금 계좌에 연금 지급

상기 요건들은 만족하는 경우, REST Superannuation의 회원들은 Death, 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그리고 Income Protection을 받게 됩니다.

만약, REST Superannuation의 회원이 연령과 계좌 잔액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REST Superannuation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신청을 함으로써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회원들은 원하는 종류나 금액의 보험 상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추가 보험을 받기 위해서 회원의 과거 의료기록을 공개 요구받을 수 도 있습니다.

보험이 있다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부상이나 질병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휴직할 경우, 휴직의 원인과 경위와 무관하게 가입된 보험 상품에 따라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REST Superannuation의 회원이었고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었다면, 수년간 나도 모르게 보험료를 납부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업무에 복귀하기 어렵다면, 보험을 청구하여 납부된 보험료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보상 청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호주에서 많은 REST Superannuation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가입한 보험을 어떻게 하면 이용할 수 있는지, 나의 보험 자격 요건은 어떤 것이 요구되는지, 나의 보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 및 법적 증거는 왜 필요한 것인지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당장 질병으로 상해로 업무 복귀가 어려우며, REST Superannuation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전문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확히 나의 보험 자격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만약 보험사가 청구 요청을 거절하였다고 하여도, 내부 해결 절차를 통해 거절 결정을 재검토 신청할 권리도 있습니다.

또한, 항의서(Letter of Complaint)가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the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엄격한 시간제한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틀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Littles는 퇴직연금과 보험법 문제에서 전문가입니다. 당사의 TPD 및 General Insurance Team은 이미 수천 명의 의뢰인들의 권리와 보상 청구를 도왔으며, 당사의 팀이 지닌 방대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변호해오고 있습니다.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관해 당사의 전문 변호사들과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조언을 알맞게 받아 적절한 혜택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NO WIN NO FEE

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즉, 당 법인의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재해 사건과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불승소 무수임 법칙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비용에 대해 대출(Litigation Loa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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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이에 따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리틀즈는 16개의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배경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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