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Super와 Sunsuper가 합병이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원문 보기: https://littles.co/qsuper-and-sunsuper-to-merge-and-form-australian-retirement-trust/  

(해당 글은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Qsuper와 Sunsuper는 호주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연금 펀드 중 하나입니다. 

2019년경, 이 펀드들은 호주의 가장 큰 연금 기금 중 하나를 설립하는 것을 목표로 합병을 모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펀드 가입 회원들에게 수수료 절감과 이익 증대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2021년, 해당 펀드들은 합병을 진행하기로 합의하였고, 2022년 2월 28일에 ART (Australian Retirement Trust)라는 새로운 이름의 펀드로 합병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합병에 따라, QSuper와 Sunsuper의 펀드 가입 회원들은 모두 ART의 멤버가 되었습니다. 다만, 이 단계에서 QSuper는 기존 및 신규 퀸즐랜드 정부 직원 및 그 가족을 위해 계속 사용될 것이며, QSuper와 Sunsuper의 다른 구성원 대부분은 ART 의 회원으로 전환이 완료되었습니다. 

나의 보험에 이 합병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현 단계에서는 ART가 QSuper와 Sunsuper가 제공하던 동일한 보험 상품 및 혜택을 계속 제공할지는 미정입니다. 이는 논쟁거리였던 Sunsuper의 TPD Assist policy(TPD 클레임의 배상금을 총 6년간 분할 지불하는 약관)가 지속될지도 미지수라는 의미를 포함합니다. 

일반적으로 QSuper 회원은 생명보험(default life/death), TPD 및 소득 보호 (Income Protection) 보험에 가입이 되었으며, 가입자는 별도의 고지의무나 공시 의무의 부담 없이 증액된 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대부분의 Sunsuper 회원들은 기본적으로 생명보험과 TPD Assist 보험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Sunsuper의 보험사 AIA를 통해 보험 혜택을 늘리면 광범위한 공시 의무를 부담해야 했다. 

QSuper와 Sunsuper가 보유하고 있는 기존 보험 적용 범위는 2022년 2월 합병 완료일까지 계속될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022년 7월 또는 그 전후로 가입자가 갱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Super 또는 Sunsuper에 만들어진 기존 클레임은 어떻게 되나요?

기존 클레임에 따른 여러분의 권리를 알아야 합니다. 아직 QSuper 또는 Sunsuper에 클레임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클레임을 만들었지만, QSuper 또는 Sunsuper에 의해 지연되거나 클레임이 거절된 경우, 내부 해결 절차를 통해 결정을 검토할 수 있는 권리 또한 있습니다. 

만일, 항의서(Letter of Complaint)가 작성 및 제출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관련 기관(the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공식적으로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험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는 엄격한 시효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법률 자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틀즈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Littles는 퇴직연금과 보험법 문제에서 전문가입니다. 당사의 TPD 및 General Insurance Team은 이미 수천 명의 의뢰인들의 권리와 보상 청구를 도왔으며, 당사의 팀이 지닌 방대한 지식과 통찰력으로 의뢰인의 최대 이익을 변호해오고 있습니다.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관해 당사의 전문 변호사들과 무료 상담으로 정확한 조언을 알맞게 받아 적절한 혜택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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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즉, 당 법인의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재해 사건과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불승소 무수임 법칙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비용에 대해 대출(Litigation Loa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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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이에 따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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