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at is Public Liability? In South Australia, public liability claims are governed under the Civil Liability Act 1936. Public liability...
Read More교통사고등으로 인한 민사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변호사 수임이 반드시 필요한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만일 발생한 피해가, 노동력 손실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 단순 실비 청구라면 보험사와 직접적인 교신을 통해 배상을 받거나 실비지원을 받는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손실내역의 크기와 무관하게 변호사를 통한 법률검토가, 비용과 시간적 부담없는 선에서 가능하다면 당연히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본 블로그 글은:-
에 국한하여 드리는 정보전달 목적의 글임을 안내드리며, 법률조언이 될 수 없음을 고지해 드립니다. 또한 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퀸즈랜드 주에만 해당이 됨을 안내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본 글 상단에 있는 Contact the Author 폼을 통하여 문의를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경찰은 관련 사고와 관련하여 사건번호를 발부하고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QP1234567890 의 형태를 따르는 사건 고유번호가 발부되고, 해당 번호는 사고 당사자들에게 전달되어 집니다.
만일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지 아니하였다면, 관할 경찰서에 서면으로 사건 신고를 하시어 사건번호를 발부 받으셔야 클레임 절차의 기본 조건이 갖추어 집니다.
서면신고는 반드시 규정된 서류로 작성하셔야 하며 해당 서류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Report of Traffic Incident to Police Form
서면신고 서류 작성 후, 사고 지역의 관할 경찰서에 서류를 전달하셔야 합니다. 퀸즈랜드 경찰에서 제공하는 Police Station Locator를 통해, 사고 장소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가장 가까운 경찰서의 주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용 서류는 반드시 사본을 만들어 놓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퀸즈랜드에는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총 4곳의 대인책인보험사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만일 가해차량이 무보험이거나 뺑소니 차량이었을 경우, 가해자의 역할을 대신하여 소송을 당하는 Nominal Defendant 가 있습니다.
사고 당일 가해차량의 대인책임보험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Motor Accident Insurance Commission (이하 MAIC)에서 제공하는 CTP Insurer Finder를 통하시어 가해차량의 대인보험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MAIC웹사이트를 통한 대인책인보험사 조회를 통해 RACQ Insurnace가 검색되어 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인책인보험사 확인이 이루어지면 소장을 송달함으로 인해 클레임이 제기 됩니다.
서면신고와 마찬가지로, 소장은 반드시 규정된 서류로 작성하시거나 MAIC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클레임 툴을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장 질문 중 ‘Are you in a position to accept payment to finalise your claim?’ 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설령하나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가 중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No로 표기하시고 사유는 아직 상해로 인한 의료 치료 및 재활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기술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소장에 함께 제출되어져야 하는 제반서류는:-
입니다. 상기 서류들이 구비된 후 사본을 반드시 작성하시고, 대인책인보험사에게 우편이나 이메일로 송달하시면, 향후 14일 이내에 대인책인보험사로부터 회신이 오게 됩니다.
보험사들의 주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인책인보험사의 판단상, 소장이 관련 법규가 요구하는 절차와 형식에 따라 알맞게 송달되었을 경우, 보험사는 사건과 관련하여 통상적이고 합리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의료 및 재활훈련 비용에 관하여 실비 지불/지원의사 여부를 통보하게 됩니다. 만일 사고와 관련하여 과실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질 경우, 보험사는 일반적으로 실비지원을 하지 않을것입니다.
이 경우 변호사를 통하여 조속히 사실관계와 법적 권리에 대한 검토를 받으시고 알맞은 의료 및 재활훈련을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권리 행사는 그에 상응하는 시간적 시효가 존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시간적 지연은 결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으니 주저하지 마시고 최대한 조속히 법적행동을 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만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버리면, 아무리 과실이 분명하고 그로인한 손해가 크다고 할 지언정,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음을 반드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인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시효는 사고 시일로 부터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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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งินทดแทนและการฟื้นฟูสมรรถภาพคนงาน พ.ศ. 2546 (QLD) ได้จัดตั้งสำนักงานของหน่วยงานควบคุมค่าสินไหมทดแทนคนงาน ซึ่งมีหน้าที่รับผิดชอบในการทบทวนการตัดสินใจของผู้ประกันตนตามบทที่ 13 ของกฎหมาย บทบาทนี้ดำเนินการโดยสำนักงานความสัมพันธ์ทางอุตสาหกรรม ซึ่งมีเป้าหมายเพื่อให้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อย่างเป็นอิสระและไม่เป็นปฏิปักษ์ต่อการตัดสินใจบางอย่างของผู้ประกันค่าสินไหมทดแทนของคนงาน การตัดสินใจที่ตรวจทานได้ การตัดสินใจที่สามารถตรวจสอบได้ : • การตัดสินใจอนุญาตหรือปฏิเสธการขอรับเงินค่าสินไหมทดแทน • การตัดสินใจยุติหรือระงับการจ่ายค่าสินไหมทดแทน • การตัดสินใจเกี่ยวกับระยะเวลาในการขอค่าสินไหมทดแทน •...
Read More도와주세요! NSW 산재 배상 청구가 거부되었어요! 업무 중 직장에서 다치는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트라우마로 남을 정도의 큰 사건입니다. 장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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