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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틀즈의 안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생소 할 수 있는 public liability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Public liability라는 단어를 가지고 봤을 때 이는 공공 장소에서 부상을 입었을 경우에만 Public liability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오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Public” 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고려하면 이해할 수 있는 오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Public liability 배상 청구는 공공 장소 든 사적인 장소 든 상관없이 특정 사람이 주의를 기울여 하는 곳에서 다른 사람의 과실로 인해 상해를 입은 경우 청구 가능한 배상입니다.
무엇이 Public liability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쉬운 가장 쉬운 방법은 아마도 Public liability가 아닌 것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과실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으나, 자동차 사고나 업무상 재해가 아닌 경우에는Public liability청구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 Coles나 big w같은 곳에서 바닥에 물기가 남아 있어 미끄러져 넘어져 크게 다친 경우, Coles나 big w에서는 주의를 다해야 하는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배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Public liability 청구가 될 수 있는 것을 설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다른 하나는 몇 가지 예를 나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공 책임 청구의 몇 가지 일반적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Public Liability는 과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즉, 성공적인 배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본인 이외의 다른 당사자의 잘못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과실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배상은 아래와 같이 네 가지입니다.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이고 회복에 꼭 필요한 의료 및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의약품 비용, 전문의와의 상담, 수술 및 부대 비용, 물리치료사 등 재활 치료와 방사선 스캔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이나 재활 치료를 위해 발생하는 합리적인 교통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공적인 의료비 및 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합리적인고 꼭 필요한 치료비였음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치료가 담당 의료진인 GP 선생님의 의견이었음을 증명하는 referral letter, Certificate of Capacity, Clinical Note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치료받은 동안 받았던 영수증을 비롯한 검사 결과지 등의 문서의 사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교통사고나 산업재해의 치료와는 달리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의뢰인이 자비로 치료를 받아야 하며 이를 추후 배상금 청구를 통해 청구하게 됩니다.
부상이 경제적인 활동에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과거 및 미래의 소득 손실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부상으로 인하여 일터에서의 승진 기회의 상실되었거나 부상 전 시간과 의무로 돌아갈 수 없는 것, 또는 전체 업무 능력 상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타일러로 일을 오래한 의뢰인의 경우 부상으로 인해 타일러로 일을 아예 할 수 없게 되거나 일하는 능력에 제한이 생겼다면 이를 경제적 손실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부상으로 인하여 집안일을 스스로 할 수 없거나 자신을 돌볼 수 없어서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 무상으로 보살핌과 도움을 받았다면, 그 도움에 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설 가정부를 고용하여 비용을 지불한 경우, 그 일부는 청구할 수도 있으므로 지불 영수증 사본을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 관리 및 지원으로 설명될 수 있는 작업의 일부에는 요리, 청소, 청소, 청소, 잔디 깎기, 세탁, 식료품 쇼핑, 개인 관리, 샤워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2002년 Civil Liability 법(NSW)에 따르면, 사고로 입은 상해가 의뢰인의 전체 신체 상해율이라고 하는 WPI 를15%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반적인 손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전체 신체 상해율은 의뢰인의 상태가 안정되는 시점에 (보통 사고 발생 후 1년에서 1년 반) 법정 전문의의 평가를 통하여 결정됩니다.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 상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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