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주 산업재해 배상 청구 (NSW Workers’ Compensation Claim)

근무 중에 상해가 발생했다면, 최대한 빨리 고용주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의사를 방문하여 진단명, 증상 등이 적힌 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NSW주 관련 법규에 따라, 고용주는 피고용인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상해 발생에 대해 고지받은 날로부터 48시간 내에 고용주가 가입한 Workers’ Compensation Insurer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보상금 청구 신청서 (claim) 를 접수해야 합니다.

뉴사우스웨일즈(NSW) 주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의 경우, 다음과 같은 보상 규정이 적용됩니다.

Statutory Benefits

피고용인은 고용주의 Workers’ Compensation Insurer로 부터 다음의 금액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산업재해와 관련된 치료비용, 수술비, 병원비, 약값, 치료 방문에 발생한 교통비, 통역 비용, 상해로 인해 필요하게 된 보조장비 (artificial aids), 유료 가사 도움 비용 등 ;

 

– 사고 전 평균 주당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된 주급손실비; 그리고

 

– 업무 복귀, 혹은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필요한 교육비 등.

 

상기 금액들은 각 지출 및 업무능력 상실이 상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음이 의학적으로 입증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Lump Sum

산업재해 발생 후 지속해서 치료를 받은 후에, 더 이상의 치료가 영구적인 증상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면, 영구상해 감정 (impairment assessment) 을 진행하게 됩니다.

영구상해 감정은 보험사나 피고용인 측에서 지정한 법정 전문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정 전문의는 치료를 제공하는 의사가 아니며, 영구상해 감정 진행에 관한 훈련을 받고, 이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 독립된 전문의입니다.

영구상해 감정 결과, 상해로 인해 발생한 피고용인의 영구 상해율 (Whole Person Impairment)에 따라, ‘lump sum compensation’ 이라 부르는 후유증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상해의 경우, 영구 상해율이 11%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후유증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 상해의 경우, 영구 상해율이 15%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후유증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체상해, 정신 상해 각각의 영구상해율을 합할 수 없으며, 두 상해 중 한 종류의 상해로 인해 야기된 상해율에 관해서만 후유증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신 상해로 인한 보상청구의 경우, 해당 정신 상해가 산업재해로 인해 야기된 “주된 (primary)” 상해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재해로 인해 발생한 신체상해로 인해 발생한 부차적인 정신 상해의 경우, 이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험사 측 법정 전문의를 통해 영구 상해감정을 진행하셨고 영구 상해율이 후유증 보상금 청구 가능선 미만으로 감정되었어도, 항소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Work Injury Damages

신체상해, 혹은 정신 상해로 인해 발생한 영구상해율이 15% 이상일 경우, 피고용인은 상해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제적 손실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평균 은퇴 나이까지 계산하여 청구하게 됩니다. 만약 피고용인이 산업재해 발생 시점에서 호주에서 영구 거주할 의사가 있었을 경우, 호주의 평균 은퇴 나이 67세까지의 경제적 손실을 청구하게 됩니다.

보험사 측 법정 전문의를 통해 영 구상해감정을 진행하셨고 영구 상해율이 Work Injury Damages 청구 가능선 미만으로 감정되었어도, 항소의 기회가 존재합니다.

IRO 법률비용 지원

NSW주의 경우, Statutory Benefit 단계의 산업재해 사건들은 Independent Review Office (“IRO”)를 통해 해당 단계에서 사건을 진행하는 동안 발생하는 법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Statutory benefits 단계 이후, IRO 측의 검토 결과에 따라 법률비용 지원은 후유증 보상금 (lump sum) 단계 혹은 영구상해 감정 항소 단계까지 연장되기도 합니다.

법무법인 리틀즈

저희 법무법인 리틀즈는 다년간의 경력을 갖춘 인신상해 (Personal Injury) 전문 로펌입니다.

 

시드니 지역, 뉴사우스웨일즈(NSW) 주뿐 아니라 멜번, 빅토리아 (Victoria) 주, 서호주 (Western Australia)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및 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무승소 무수임 (no win, no fee basis)로 산업재해 사건을 수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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