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STA에 연금 보험을 가지고 있으신 가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틀즈의 안가희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금 회사가 TPD 혹은 Income Protection을 제공하는 지 궁금해하십니다. 이번 칼럼은 HESTA 보험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을 위하여 HESTA보험 혜택에 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HESTA 또는 Health Employers Superannuation Trust Australia는 198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호주에서 가장 큰 연금 보험 회사들 중 하나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HESTA는 조산사, 간호사 등 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고용인들을 위한 호주의 연금 회사입니다. 현재 95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80%가 여성입니다. HESTA는 90,000명 이상의 사업지에게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680억 달러에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HESTA의 기본 보험 혜택

  1. Income Protection

HESTA는 호주에서 가입자들을 위하여Income Protection (IP) 제공하는 몇 안 되는 연금 회사 중 하나입니다. IP는 임금 보장 조약으로써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을 얻어 일시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HESTA에서는 Income ProtectionTotal and Temporary Disability (TTD) 라고도 하며 임금 보조를 지원받는 동안 가입자는 치료 및 재활에 집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순히 몸이 아프다고 해서 모든 경우에 Income Protection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진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피보험자는 부상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결과로 인해 일상적인 직업의 중요한 직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할 수 없어야 합니다.  

HESTA에서 보장하는 Income Protection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이며, 67세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HESTA는 사망 보험(death cover)을 75세까지 지원하는데 이는 대부분의 다른 호주 연금 보험 회사가 보장하는 연령 보다 훨씬 높습니다.   

2. TPD 

MySuper에 등록 되어있는 호주 연금회사는 피보험자에게 TPD 조약을 기본적으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TPD조약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연금 보험사의 경우, 피보험자가 가입하는 동시에TPD 도 함께 가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HESTA의 경우 70세 까지TPD 혜택을 모든 가입자들에게 기본적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HESTA의 경우는 가입자가 추가로 TPD 조약을 선택하여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HESTA 가입자 분들이 건강이 나빠져서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가 되어서야 TPD 조약을 확인해 보고  본인이TPD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알게 되곤 합니다.  

HESTA 청구 가능 여부 확인

만약 내가 HESTATPD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지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리틀즈에 문의 주시면 무료로 조약을 인해 드릴 수 있습니다. 조회를 원하시는 경우 홈페이지 왼쪽에 Contact the Author에 문의 남기시거나 휴대폰 – 0408 632 333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청구 분쟁

만약 TPD 청구를 신청했지만, 보험사로부터 청구가 거절된 경우 피 보험자는 재심을 신청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Australian Financial Complaints Authority (AFCA)에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시간은 제한 되어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법률자문을 구하여 빠르게 대응해야 합니다.  

왜 리틀즈인가요?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교통사고, 산업재해 개인 상해TPD청구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O WIN NO FEE

저희 회사는 no win no fee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background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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