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f you become ill or injured and are unable to work as a result, benefits from TPD insurance can be...
Read More드넓은 호주 땅에서 살아가다 보면 자동차는 생활을 하기위한 필수품이고 운전은 생존 기술이기도 합니다. 호주생활에서 자동차가 주는 엄청난 혜택과 더 불어서 항상 같이 따라오는 교통사고라는 위험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호주 뿐만이 아니라 어디에서 든 일상 생활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은 자신의 운전실력과 혹은 안전운전 습관과는 전혀 상관없이 교통사고를 경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머나먼 타국 땅에서 생활을 시작한 유학생들이나 워홀러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난감 할 터이고, 교민분들에게도 사고가 처음이시라면 어디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기는 마찬가지 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호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교통사고 마저도 삶을 살아가며 발생하는 사건들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으시 길 바랍니다.
먼저, 교통 사고가 나면 우선 차량을 안전한 곳에 정차하고 경고등을 켜서 다른 운전자들에게 사고현장을 알려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경고를 해야 합니다. 사고로 정신을 잃었거나 정신은 있지만 상해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을 제외하고는 2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운전자 들에게 사고를 알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비가오는 날이나 저녁에 사고가 난 경우 시야확보가 어려워서 2차, 3차의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긴급 도로 표지판을 차량에 항시 보관하시면 사고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사고를 알리기 위해 긴급 도로 표지판을 설치하실 때는 본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주행중인 다른 차량의 운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차량사고 현장을 두고 달아나는 것은 호주법상 불법 행위이며 본인의 안전이 보장되는 한에서 다른 운전자의 주행을 방해할 수 있는 도로위의 떨어진 차량의 잔해나 파편 등의 큰 위험물은 제거하는 것이 다른 운전자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 합니다.
사고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먼저 본인의 부상 정도를 확인하고,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상대편 운전자의 안전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혹여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와 사고가 난 경우에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안전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며, 만약 본인이나 다른 부상자의 상태가 차도 위나 2차 사고가 날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리하게 부상자를 옮기다가 생길 수 있는 추가 부상을 막기위해서 라도 부상자를 안전한 위치에 있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일단 사고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다면 000번으로 전화를 해서 사고에 대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보고는 운전자 본인의 부상과 사고로 인해 발생한 다른 부상자인 동승자, 그리고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나 동승자 혹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가 되면 000으로 보고를 하고, 경찰과 구급차가 최대한 빠르게 접근해서 인명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미한 사고에서는 당장 구급차를 부를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지만 사고로 인해 거동이 불편하다 거나 어지러움 증 등, 머리에 관련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반드시 구급차를 타고 가서 진단을 받아 보시기를 권합니다. 만약 운전 중 사고를 당했는데 상대방의 차량이 뺑소니를 치거나 개인 정보 교환을 거부한 경우에도 경찰에 보고 하셔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운전자나 본인이 정신을 잃거나 심각한 상해로 구급차에 실려간 상태가 아닌 대부분의 경미한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를 교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사고 날짜, 시간 및 장소 그리고 가능 하다면 상대편 운전자의 정보(이름, 전화번호, 주소, 보험회사, 차량번호, 차량 색깔 및 모델명 등)를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사고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서 상대방 차량과 운전자의 정보를 물어보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나중에 기억을 더듬어 사고를 파악하려 할 때 기억이 나지 않아 상대방 운전자의 진술과 엇갈리며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경찰이 현장에 왔었다 거나 구급차가 온 큰 사고의 경우 경찰과 구급차 대원이 각자 사고 상황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하기 때문에 만약 큰 사고로 정신을 잃었거나 구급차에 실려 갔었다고 하면 이런 기록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은 했지만 인명 피해가 없거나 당시 정황으로는 인명피해가 보이지 않았을 경우 경찰이 리포트를 하지 않고 넘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동한 경찰관의 이름, 소속 경찰서, 연락처 등을 받아 두시면 이후에 사고를 경찰에 리포트 할 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가능하다면 주변의 목격자의 이름과 연락처 등도 알아 두게 되면 차후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때문에 경황이 없어 기억해야 할 사항을 많이 놓치는 경우 많습니다. 특히나 큰 사고의 경우 정신을 잃고 구급차에 실려 가게 되면 사고 당시를 기억하기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고 직후 피해 상황을 찍어 놓은 현장 사진이야 말로 사고로 경황이 없어 잃어버린 기억의 빈 부분을 가장 잘 보완해 줄 수 있는 장치가 되는데요. 자신과 상대방 운전자, 혹은 사고를 입은 피해자의 안전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 현장 사진을 찍는 것이 차후 사건을 이끌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은 차량에 대부분 설치하고 있는 차량용 블랙 박스 같은 경우에도 기억하지 못한 부분이나 쉽게 놓치고 지나갈 수 있는 상대방의 과실부분까지도 기록으로 남기기 때문에 사고 이후에 억울한 사고나 가해자의 우기기에 맞서는 증거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큰 사고로 정신을 잃은 경우 사고 장소에 출동한 경찰과 구급대원이 사고 상황을 사진으로 남기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사고당시 사진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명 피해가 아예 없거나 상해 정도가 극히 미약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를 경찰에 보고할 필요성이 크지 않지만, 어떤 상황이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지만 경찰이 사고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경우나 뺑소니 등으로 상대방 운전자와 연락처 교환을 할 수가 없는 경우, 혹은 본인이 운전자로 피해자가 인명 피해를 입은 경우는 반드시 가까운 경찰서에 24시간 내에 사고를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회사에 가능한 빨리 연락을 취하여 사고에 대해 보고를 해서 위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상대방 운전자의 정보와 사고 경위 등을 진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한국의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차량의 대물 손해에 대해서만 호주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고 대인피해는 각주에서 운영 되고 있는 강제대인보험 기관을 통해 교통사고 피해 배상 과 치료비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강제 대인 보험 상대방 운전자의 과실로 인해 사람이 다친 경우, 손해를 배상해주는 의무 대인 보험이라는 것은 지난시간에 여러 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보험비는 자동차를 등록하거나, 매년에 자동차 등록을 갱신할 때, 차량 등록비에 포함되어 납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소지하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자동차 대물 보험의 유무와 상관없이, Medicare해택을 받고 있지 않더라도 교통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을 수 있고, 경우에 따라 피해배상 또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 사고로 인해 일정 이상의 경제적, 신체적 손실이 있다면,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가해 차량에 동승자라고 할지라도 가해 운전자의 보험을 상대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호주의 교통사고 상해 배상법은 각 주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어서 어디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는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 교통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한 이 후 경찰로부터 report number를 받고 나서, 빅토리아 주 강제대인보험사인 TAC에 접수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온 유학생이나 워홀러들이 교통사고가 일어났을 때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는 사고가 경미해 보이고 사고 처리가 복잡할 것 같기 때문에 혼자 아픈 것을 참거나 개인이 비용을 내어서 약소한 치료만 받다가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단순한 접촉사고라도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자체를 가볍게 보고 의사의 진단을 받지 않거나 조금 아프다고 참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호주의 교통사고 전문의들은 교통사고 후유증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3개월, 길게는 6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고 보고 교통사고 환자의 영구 장애 평가 기점을 사고 후 1년이상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환자의 사고 후 1년 동안의 치료 경과 및 상태를 보고 환자의 미래 장애 가능성을 판단하게 되는 것인데, 당장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도 이 후 나타날 지 모르는 후유증에 대비하여 상대 보험사에 클레임을 넣고 치료를 받아야 하며, 만일 사고 후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가, 시효가 지난 후에 사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다면, 그 때는 이미 보험사에 클레임을 할 수 없어, 치료를 받거나 손실에 대한 배상을 받을 기회를 놓쳐 버리게 됩니다.
또한, 교통사고가 났지만 사고처리가 복잡하다고 생각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된 유학생들이나 워홀러분 들은 이미 자신들이 한국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더 이상 배상을 받을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셔서 치료와 배상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있어도 시효가 끝나지 않았고(시드니를 비롯한 NSW 주 3년, 멜버른을 포함한 빅토리아 주 6년), 당시의 교통사고 상해로 인해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한국에서도 호주의 보험사를 상대로 사건을 진행하여 치료비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흔하게 발생하는 실수로는 사고 이후 미안하다는 사과와 과실을 너무 쉽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사고가 나면 과실의 여부에 따라서 배상 진행의 판도와 액수가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흔히들 한국에서 사소한 접촉 사고가 난다고 해도 서로 먼저 목을 잡고 내리거나 차에서 문을 잠그고 보험사가 올때까지 죽은 척을 하는 등의 웃지 못할 해프닝을 만드는 것입니다. 머나먼 호주에서 말도 잘 통하지 않는데 갑자기 교통사고가 난다면 자신도 모르게 수년간의 주입식 교육으로 몸에 배여 있던 “아임 쏘리, 아임 파인 땡큐 앤드유” 가 나오게 되고, 상대편 운전자는 상대방이 사과를 했고 과실도 인정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의 보험사에 그렇게 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웃고 넘길 내용 같지만 생각 보다 많은 상황에서 사고로 인해 긴장하고 당황하여 본인이 사고를 당했는데도 과실을 같이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고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본인의 과실을 무조건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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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本文提供的信息适用于2017年12月1日至2023年3月31日期间发生的机动车事故。 根据《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事故发生后的头26周,所有人(无论是否有过错)都有权利提出法定福利索赔,包括工资损失和治疗费用等方面的周福利。 然而,在事故发生后的头26周之后,保险公司需要根据事故情况和您的伤情对您的法定福利索赔做出责任决定。保险公司必须在您提出索赔后的三个月内作出这个决定。 只有当您没有完全或主要过错,并且没有遭受“轻微” (“Minor Injury”) 伤时,您才有权在头26周之后继续享受法定福利支付。 什么是“轻微伤” (“Minor Injury”)?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1.6节】将轻微伤定义为: 软组织损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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