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에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재보상클레임을 만들어 주지 않아요

법무법인 리틀즈 허지원 변호사입니다.

산업재해란?

호주 퀸즐랜드에서 업무 중 부상, 질병,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산업재해(이하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재 근로자는 퀸즐랜드의 산업재해 보상보험법(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에 의해 산재 보상클레임(Workers’ Compensation Claim)을 접수할 수 있으며 퀸즐랜드의 산재청인 WorkCover Queensland 또는 Self-insured employers (자체적으로 산재 사건을 관리하는 고용주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여러 종류의 혜택 및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lost wages (weekly compensation): 사고 이후 일을 못 하게 된 기간 또는 사고 전 임금의 일부만 받는 경우, 사고 전 임금의 80%를 보상.
  • medical and rehabilitation costs: 사고에 따른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발생하는 의료 및 재활 비용을 보상.
  • travel (treatment/claim related): 사고와 관련한 의료 및 재활의 목적으로 발생하는 이동 경비 및 클레임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동 경비를 보상.
  • permanent impairment or latent onset injuries via lump sum: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상해 정도에 따른 일회성 보상.
  • death benefits and funeral costs: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들의 부양료 보상.

비자 소지자도 산재 보상클레임(Workers’ Compensation Claim)의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 보상클레임은 호주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다고 하더라도, 업무 수행 중 다친 경우라면 나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한 혜택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에 오래 거주한 경우라도 일반적으로 산재 및 Workers’ Compensation claim에 관하여 잘 알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호주에서 노동이 허가된 비자(예: 워킹홀리데이 비자, 학생비자, TSS 비자 등)를 이용하여 일하다가 다친 경우, 호주에서 배상받을 권리는 호주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에게만 해당할 것이라 잘 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와전되어 회사에 산재 보상클레임을 요청했음에도 비자 소지자이기 때문이란 무관한 이유로 보상받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보상받지 못하는 것보다 더 안타까운 경우는 상해에 대해 회사와 ‘공상’ 처리를 한 경우입니다.

산재 보상클레임(Workers’ Compensation Claim) 대신 회사가 직접 보상을 해줄 수 있나요?

관련 법규 및 산재청을 통해 산재보상클레임을 접수하여 상해를 입은 직원들을 보상해 주고 치료를 보장해주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주들은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 할증 또는 Fair Work의 근로감독 등을 먼저 우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우려로, 산재청에 해당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관하여 산재 보상클레임을 신청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마무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공상 처리라고 합니다.

이러한 공상 처리는 산재법에 의한 치료, 보상보다 불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산재법상 치료, 보상을 받는 것이 상해의 추후 재발, 악화의 상황에서도 상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공상 처리를 제안받은 경우, 전문 개인상해 변호사를 통해 나에게 배상 권리가 있는지 확인 후 산재 보상클레임에 따른 혜택과 배상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이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또는 외국인의 신분으로 거주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사고를 겪고도, 적절한 치료, 임금, 그리고 이에 따른 배상이 나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디 앞으로는 호주의 산업재해 배상 제도를 잘 이용하셔서 법이 보장하는 치료와 배상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NO WIN NO FEE

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즉, 당 법인의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재해 사건과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불승소 무수임 법칙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비용에 대해 대출(Litigation Loa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당사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이에 따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리틀즈는 16개의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배경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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