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여러분은 아이가 처음 학교에 등교를 하던 날을 기억하시나요? 아이들은 학교라는 새로운 공간과 새롭게 만날 친구들에 대한 긴장감으로 밤잠을 못 이룹니다. 이와는 또 다른 이유로 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낼 만큼 잘 키워 냈다는 만족감과, 아이의 등교 후 이제 조금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기겠다는 설레임에 잠을 못 이루게 됩니다. 분명 둘 다 감동적인 부분이지만, 아이의 학교 생활은 아이가 부모의 보호 밖에서 타인에게 맡겨지는 것을 뜻하고 이는 자녀양육에 있어 새로운 부담과 걱정 거리가 가득 생기게 되는 이정표가 됩니다. 

이런 부담과 걱정은 시간이 흐르며 점점 무뎌 지고, 매일 매일의 등교가 일상적인 생활의 일부분이 되는 순간, 등교 첫날의 걱정과 설레임은 모두 잊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는 학교의 시스템과 교사들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워 가며 아이를 학교에 맡긴다는 것에 점점 안전감을 느끼는 상태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학교와 학부모간의 신뢰는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전화 한통에 완전히 깨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학교의 사고에 대한 해명과 사고의 경위에 대한 파악이나 부상당한 아이의 치료 등 여러가지 일들을 생각 하셔야 하겠지만, 누구의 책임이고, 어디서 배상을 받아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의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의 책임인가요?

학교는 학생이 수업 중 이거나 방과 후 활동등으로 학교에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소풍이나 스포츠 액티비티, 혹은 스쿨 캠핑 등으로 학교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에서도 학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암묵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의 학교가 가지는 학생의 안전에 대한 책임에는 사고로 인한 신체적인 상해뿐만이 아니라 학교생활 중 발생하기도 하는 따돌림이나 정서적 학대로 인한 정신적 상해로부터 학생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도 학교의 책임 중 하나입니다. 또한 학교와 교사들은 학교의 운동장과 건물 그리고 학교에서 사용되는 교육 장비가 학생들에게 안전하도록 관리하고 유지할 책임도 있습니다. 

언제 어떠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학교에서 학업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 부상은 단순히 의료비나 재활 비용을 배상 받는 정도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가 가정을 제외하고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 해야 할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면 아이의 학교에 대한 인식과 아이의 학업성취도, 그리고 정서적 발달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녀가 상해를 입었다면, 학교가 가지고 있는 Public Liability 보험을 통해서 배상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학교가 자녀에 대한 보살핌의 의무(duty of care)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고 그 사고로 인해 자녀가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사가 무단으로 교실을 떠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을 한다면 교육활동 중 학생이 안전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보살펴야 하는 교사의 직업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 되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책임을 교사와 학교를 상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실에서 부서진 테이블 때문에 학생이 부상을 입는다거나, 학교 건물의 노후나 시설의 낙후등으로 사고가 발생해 학생들이 상해를 입는 경우 학교는 시설과 장비를 안전한 상태로 적절하게 유지 관리하지 않은 책임을 게 되고, 피해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가지게 됩니다. 

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률상 이렇게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학교나 교사에게 물을 수 있다고 하지만,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고 다쳤다고해도 모든 사고가 배상 청구의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교사가 교실을 비운 상황이라도 사고가 예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부지불식간에 발생한 사고라고 한다면 상황에 따라 법원은 사고에 대한 과실이 교사나 학교에 있지 않다고 보고 학교나 교사에게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건물이나 시설을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할지라도 이용자 에게 심각한 과실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이 역시 학교나 학교시설에 대한 배상 청구를 이어 나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 유리창을 깨거나 기물을 파괴하다가 하는 중 발생한 상해나 학생이 학교의 벽이나 나무를 타고 오른다 거나 하는 과도한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행동 중 발생한 사고는 학교나 교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체육교과 수업 중 사고나 상해의 위험을 가진 액티비티들도 있기 때문에 일부 상황에서는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음으로 만약 자녀에게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한 빨리 상해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구하 시는 것이 중요 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학교에서 입은 상해에 대한 배상을 성공적으로 신청하고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교에 과실의 소지가 있고 교사나 학교가 보살핌의 의무를 올바로 이행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하고, 만약 학교의 적절한 관리가 있었고, 교사의 올바른 감독이 있었다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녀의 상해에 대한 개인 상해 배상 청구는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힘든 복잡함을 가지기 때문에, 사고를 둘러싼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모든 세부 기록과 학교의 교육 방침, 교사 혹은 증인 및 기타 사건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 등을 수집해서 사건진행에 이득이 되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전문 법률인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틀즈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들이 학교에서 사고를 당해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때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축적된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자녀의 학교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증거수집과 보험사와의 협상 등,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최대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 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을 남겨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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