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드니 (NSW)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하셨나요? 여러분이 꼭 알고 계셔야 할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불의의 교통사고는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크고 작은 트라우마로 남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의 당사자인 상대방 운전자가 사고 경위는 고사하고 신원 확인도 하기 전에 현장에서 도망을 친다면 남은 여러분이 받으시게 될 스트레스는 단지 작은 트라우마 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뺑소니 교통사고는 가해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때문에 배상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뺑소니 사고로 억울 하게 상해를 입었다고 해도 여러분의 소중한 법적 권리를 주장할 방법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글을 통해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사고 후 도주한 피의자의 염치없는 범죄에 희생양이 되어, 의료비, 수입 손실, 그리고 심적 고통을 겪는 일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뺑소니 사고가 무엇인가요?
뺑소니 사고는 차량의 운전자가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 혹은 타인의 재산과 충돌하여 사고를 낸 후 본인의 보험이나 개인 정보를 전달하기 전에 사고현장을 떠나 도주하며 발생합니다. NSW주 교통사고 상해법 (New South Wales Motor Accident Injuries Act 2017 – 이하’MAIA’)에 따르면, 교통사고시 사고와 관련된 사람은 안전상 부득이한 상황이 아닌 이상 모두 현장에 멈춰야 하고, 만약 사고로 인한 당사자인 다른 운전자나 보행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바로 경찰과 구급차를 부르고, 그리고 대물 사건의 경우 재산 소유자를 포함하여 사고 당사자들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에는 뭐라고 쓰여 있나요?
NSW 주는 2017년 교통사고상해법 (MAIA) 개정을 통해서 NSW 도로에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에 대해 과실에 관계없이 상해를 입은 사람들 모두 사고 발생 이후 26주까지 치료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 강제대인보험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 이하 ‘CTP’)을 통해 치료비와 금전적 손실 등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사고가 운전자의 불법 행위를 통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후 NSW주 보험규제관리국 (SIRA-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이 구상권을 가지고 운전자와 사고 당사자들에게 지불된 혜택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드니에서 뺑소니를 당한 경우에도 치료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강제대인보험 제도 하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고 당사자들은, 경미한 부상 (minor injury)의 경우 역시, 사고 이후 26주 동안 Statutory Benefits을 통해서 치료비와 임금손실을 포함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 그리고 필요에 따라 가사 활동 보조를 위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장애나 심각한 부상이 생긴 경우 사고로 인한 2차적 손실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일시금으로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고 당사자와 동승자 등 사고에 관련된 사람들은 누구나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치료비와 임금손실을 포함한 사고로 인한 금전적 손실에 대한 Statutory Benefits 배상을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과실 운전자에 대한 입증 여부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과실 운전자의 경우 배상신청시 배상금의 액수가 다른 사고 당사자들에 비해 적을 수 있으며 과실이 61%가 넘는 경우 아무리 부상의 정도가 크다고 할지라도, 사고 26주 이후에 Statutory benefit은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고 26주 이후 부상의 정도가 심각하여 non minor injury 판정을 받았고 과실이 크지 않은 경우 계속하여 Statutory Benefits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개인 상해 변호사와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경우이니 주저하지 마시고 무료로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Statutory Benefits 은 보통 과실운전자의 CTP 보험사에 다른 사고 당사자들과 동승자들이 청구를 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처럼 과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다 거나, 과실 차량이 미등록 차량이거나 CTP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라고 해도, 부상당한 당사자와 동승자는 명목상의 피고 (nominal defendant) 라는 개념을 통해서 여전히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저희 Littles Lawyers는 뺑소니 사고로 억울하게 상해를 입으신 분들이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축적된 다양한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뺑소니 사고에서 가장 어려운 증거수집과 보험사와의 협상 등, 여러분이 최대한의 합당한 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 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을 남겨 주세요.
Like? Share it with your friends.
Contact the Author
Topics
More Articles
한국과 호주의 교통사고 처리
개인상해 변호사로 일을 하면서 의뢰인분들이 당하신 교통사고 상담 시, 한국과는 다른 처리 방법으로 호주에서 어떻게 교통 사고 처리해야 하는지 몰라…
NSW workers’ compensation claims: What is a certificate of capacity?
NSW workers’ compensation claims: What is a certificate of capacity? Everyone has the right to go to work each day,…
Your NSW workers’ compensation FAQs – Part 3 (return to work edition!)
Everyone has the right to go to work each day, knowing they’ll come home safely. If you’ve been injured 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