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dividual pursuing a claim for damages arising out of a motor vehicle accident has had her damages award increased...
Read More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예상하지 못한 일을 겪을때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교통사고인데요. 시드니 지역, 혹은 NSW 주에서 교통사고를 겪고, 그로 인해 부상을 당한 경우, 보상을 청구할 방법이 있을까요?
호주의 모든 차량들은 의무적으로 강제 대인책임 보험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 이하 “CTP”) 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드니 지역 혹은 NSW주 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사고를 일으킨 차량 (이하 “과실차량”) 의 CTP 보험사에게 상해로 인해 발생한 피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NSW 주에서 2017년 12월 1일 이후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적용되는 보상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으셨다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26주 동안 CTP 보험사로 부터 상해를 치료하는데 발생한 치료비, 그리고 상해로 인해 일을 쉬시거나, 일부 복귀하시게 되어 소득손실이 발생한 경우, 소득손실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NSW 주의 경우, 사고 발생일로 부터 26주후 부터는 다음의 조건들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계속해서 치료비와 소득손실비를 CTP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상해로 인해 후유증 (whole person impairment) 이 남고, 이 후유증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 및 업무능력 손실을 입으셨다면, 이에 따른 보상금액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후유증 감정, 및 적절한 보상금액에 대한 조언은 인신상해 전문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만약 CTP 보험사에서 사고 발생일로 부터 26주 이후로 치료비와 소득손실비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연락 받으셨다면, 저희 법무법인 리틀즈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 CTP 보험사에 해당 결정의 내부재검토 (internal review) 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내부재검토 절차를 통해서도 CTP 보험사가 기존의 결정을 유지한다면, NSW 주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 보상 분쟁 관리 기관인 State Insurance Regulatory Authority (“SIRA”) 를 통해 의료감정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사 내부재검토 및 SIRA 의 의료감정 성공 가능성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리틀즈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리틀즈는 인신상해 (Personal Injury) 전문 로펌입니다. 시드니 지역, 뉴사우스웨일즈(NSW) 주 뿐 아니라 멜번, 빅토리아 (Victoria) 주, 서호주 (Western Australia), 타즈매니아 (Tasmania) 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된 CTP 사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희는 첫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 드리며, 무승소 무수임 (no win, no fee basis” 로 CTP 사건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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