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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우리는 대형 슈퍼 마켓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해 보신적 없겠지만, 필요한 무엇이든 이리저리 찾아 다닐 필요 없이 한 곳에서 심지어 저렴한 가격에 구할 수 있다는 건 현대사회의 발전이 가져온 혜택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모두 한주에 최소 한 번에서 많게는 서너 번 식품이나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 콜스나 울워스 혹은 알디 나 IGA 로 장을 보러 다니실 겁니다. 하지만 이런 쇼핑 중 부상을 입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장을 보러 나가시는 분들은 단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흔하게 대형 슈퍼마켓에서 미끄러짐이나 넘어짐으로 부상을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런 사례가 해를 더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한주에도 여러 번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불행한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기위해 대형 슈퍼 마켓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의 미끄러짐과 넘어짐 사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슈퍼 마켓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미끄러짐 사고에 대한 이해와 배상, 그리고 이런 사고를 당했을 때 여러분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SW 주의 공공 장소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은 The Civil Liability Act (민사책임법)이 적용됩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민사소송법과 비슷하게 개인이나 단체의 과실로 인해 민사 피해가 발생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경찰이 개입하는 형법과는 달리 민사책임에 따라 사건을 통해 피해를 유발한 당사자 (피고)를 고발함으로 진행되고 과실의 입증과 사실 관계에 대한 입증의 책임이 고발 당사자 (원고) 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NSW 주의 민사 책임법에 따르면 슈퍼 마켓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부상을 입었다면 슈퍼마켓에서 보상을 받는 데는 세 가지 구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형 슈퍼마켓과 같은 공공 장소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했을 때 치료와 배상을 받기 위한 세가지 필수 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요건은 슈퍼마켓이나 공공장소의 책임자들이 사고를 일으킨 위험에 대해 알고 있었거나 알고 있었어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공공장소의 관리자들에게는 여러가지 책임이 존재합니다. 이를 주의의 의무 (Duty of Care) 라고 하는데, 대형 슈퍼 마켓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는 보통 사업장의 환경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시스템화 된 청소등을 통해서 슈퍼마켓을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미끄러짐 사고와 같은 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신속하게 제거하고 정기적으로 관찰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때 슈퍼마켓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미끄러짐 사고의 위험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두번째 요건은 만약 책임자들이 이런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위험 요인을 제거했다면 발생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대부분의 대형 마트에서 발생하는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는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천재지변과 같은 특별한 상황을 제외한다면 사업장을 관리하는 관리자의 주의의 의무를 올바르게 지키지 않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사업장의 관리자가 주의의 의무를 다해서 위험요소를 사고 발생전에 제거할 수 있었다면 사고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거나 훨씬 덜한 상해를 입었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함으로 두번째 요건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미끄러짐 사고로 상해 배상 청구가 필요한 수준의 치료와 재활이 필요한 신체적 상해를 당했고 이로 인해 신체적, 금전적 손실의 발생과, 부가적으로 사고 이후 일을 하지 못함으로 발생하는 임금 손실 등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체적 금전적 손실은 의료비 청구서나, 의료기록 등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슈퍼마켓에서 넘어짐, 미끄러짐 사고로 부상을 당하셨다면, 충격이나 당황함 혹은 부끄러움에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마트에서 미끄러짐 사고를 당하셨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하는 조치는 이후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2차 3차의 피해를 막기 위해 슈퍼마켓의 직원에게 경고 표지판을 세울 것을 요청하시고, 사고를 마트의 점원이나 근처의 마트 관리자에게 알리고 사건을 기록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트의 직원이나 관리자가 사고를 가볍게 보고 보고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도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마트 측의 보고서와는 별개로, 여러분 스스로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부상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세부사항들을 메모해 두시거나 사진 등으로 기록을 남겨 두시게 된다면 혹시라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증거에 대한 분쟁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록으로 남겨 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마트에서 발생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는 대부분 관리자의 과실 또는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하고 이는 신체적 금전적 손실에 대한 배상과 사고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 등에 대한 임금보조와 같은 미래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배상도 포함됩니다.
NSW 주의 민사책임법은 광범위한 상황을 포함합니다. 특히나 이런 미끄러짐 사고는 과실증명에 대한 분쟁으로 개인이 해결하시기 극도로 어려운 사건의 유형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배상을 책임 져야할 보험사는 온갖 방법으로 사고에 대한 과실이 여러분에게 있다고 상황을 만들어 가거나 최소의 배상으로 사건을 종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직접 배상 청구를 진행하시는 피해자 분들은 이런 과정 중 지쳐서 사고의 규모와 비견할 수도 없는 작은 금액의 배상 제안을 받아들인다 거나 사건의 진행을 포기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 리틀즈는 여러분의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로 억울한 피해를 입으시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의 지인이 슈퍼마켓이나 대형 마트에서 미끄러짐, 넘어짐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경우 혼자서 고통을 참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고 저희와 같은 미끄러짐 사고 전문가에게 문의하십시오.
저희 리틀즈의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고의 원인 조사부터 증거 수집을 위한 목격자 진술 및 CCTV 증거 자료 확보 및 검토 등의 현장 업무, 그리고 판례를 바탕으로 한 포괄적인 상담과 법률 조언으로 여러분이 합당을 배상을 받는 것을 돕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249 334 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을 남겨 주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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