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W workers’ compensation claims: How is permanent impairment assessed? Everyone has the right to go to work each day, knowing...
Read More법무법인 리틀즈 허지원 변호사입니다.
호주 퀸즐랜드에서 업무 중 부상, 질병,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했다면 산업재해(이하 산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산재 근로자는 퀸즐랜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에 의해 퀸즐랜드의 산재청인 WorkCover Queensland 또는 Self-insured employers (자체적으로 산재 사건을 관리하는 고용주들)에 산재 보상클레임(Workers’ Compensation Claim)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산재의 여부가 그리고 산재 보상클레임을 통한 혜택과 배상이 쉽게 인정되지 않거나,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전문 개인상해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조언을 알맞게 받아 사고에 대해 충분한 입증이 된다면 바로 보상과 치료가 시작되기도 합니다.
이 글을 통해 비교적 쟁점이 명확하고 단순한 산재 발생 시, 산업재해 보상클레임을 시작하기 전, 충분한 입증을 통한 보상과 치료를 받기 위한 긴급 대응 방법 3가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1. 재해 시점의 목격자 확보하기
이메일, 카카오톡, 문자, 업무 보고서 등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 재해 발생 사실을 상사 또는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또한, 사고를 목격한 동료가 있다면, 동료의 목격 사실도 눈에 보이는 방법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말로 하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었던 일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2. 빠른 시일 내 병원 방문하기
사고로 상해를 입었고, 상해의 정도가 응급실 방문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면, 호주에서는 GP (General Practitioner)를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입니다. 사고 이후 의사를 만나는 시점이 지연될수록 상해가 산업재해로부터 발생한 일이라고 입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GP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GP를 방문 시에는 산업재해 및 상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세부 사항들도 모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왔어요” 또는 “요즘 허리가 아프네요”라고 설명하는 것은 좋지 않은 예이며, “이틀 전 회사에서 20kg가량의 무거운 박스를 옮기다가 허리에 통증이 느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GP 방문 시 의료자료 또는 기록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퀸즐랜드에서 발생한 산재인 경우 , 산재용 의료 소견서 (Work capacity certificate or Queensland workers’ compensation medical certificate)의 작성을 요청하고, 해당 소견서에 정확한 내용이 기입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내 몸 상태에 따라 알맞게 휴식 취하기
만일 의료 소견서상 “No functional capacity for any type of work until” 또는 “No capability for any type of work”에 체크를 받은 경우, 업무로의 복귀나 대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의학 소견을 받은 것입니다. 이 경우 다친 상태로 일을 하게 되면 낫지 않고 치유가 느려져 만성이 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산재 보상클레임이 승인되어도 쉬지 않고 일한 것에 대한 휴업급여나 보상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일을 못 하거나 많이 할 수 없는 이유가 산재가 아니라, 산재 이후 받은 의학 소견에 따르지 않고 무리하게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긴급 대응 이후, 산재 보상클레임이 조속히 접수되어야 하며, 이는 전문 개인상해 변호사를 통해 정확한 조언을 알맞게 받아 산재를 충분히 입증하여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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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즉, 당 법인의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재해 사건과 TPD 및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불승소 무수임 법칙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비용에 대해 대출(Litigation Loan)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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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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