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클레임(Workers’ Compensation Claim) 승인 이후 약 1달 후 WorkCover Queensland가 클레임의 중단을 결정하다 

법무법인 리틀즈 허지원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리틀즈는 최근 대법원과 최고 법원 항소심에서 진행되었던 재판에서 법인의 의뢰인인 원고를 대변하여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원고의 승소를 도출해내었습니다. 

대법원 (Supreme Court of Queensland) 사건 

Yang v WorkCover Queensland [2021] QSC 274 

최고 법원 항소심 사건 (Supreme Court of Queensland: Court of Appeal) 

WorkCover Queensland v Yang [2022] QCA 196 

사건의 배경

해당 사건의 원고는 업무 중에 뇌졸중으로 상해를 입었고, 해당 상해에 대한 산업재해 보상클레임(이하 산재 보상클레임 또는 클레임) 신청하였습니다. Queensland 주의 산업재해 사건의 보험사 역할을 하는 WorkCover Queensland(이하 산재청) 뇌졸중의 이유를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없다는 이유로 클레임의 승인(Acceptance) 거절하였습니다. 원고는 법인을 수임하여 산재청의 결정에 대해 Office of Industrial Relations 산하의 Workers’ Compensation Regulatory Services 통해 산재청의 결과에 대한 재심사를 신청하였습니다. 재심사에서 원고를 직접 대면 검사를 하고 소견서를 작성한 의사의 의견이 신빙성이 있다고 결정되었으며, 의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재청의 결정은 번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산재청은 원고의 클레임을 승인하였으며, 클레임이 승인되고 원고가 받을 있는 의료 비용 주급 등의 금전적 혜택(entitlement to compensation) 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재청은 다른 의사를 통한 대면 검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원고의 상해가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와 인과 관계가 없다는 의료 소견을 확보하였습니다. 새로운 소견의 확보 이후, 산재청은 관련 법규(section 168 of the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 따라 1달간 원고가 받은 금전적 혜택들 이상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해당 클레임 자체도 중단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산재청 이와 같은 결정은 관련 법규 s168 따라 원고의 클레임은 보험사의 검토에 따라 중단될 있다고 해석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법규에 따라 보험사가 원고의 금전적 혜택을 받을 있는 자격에 변동이 있다고 고려하는 경우, 해당 보험사는 원고의 자격에 대해 검토를 있다. (“If an insurer considers a person’s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may have changed, the insurer may review the person’s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2. 상기 조항에 따른 검토에 따라, 보험사는 원고에게 혜택의 중단, 유예, 감소 또는 증감을 결정할 있다. (On review, the insurer may terminate, suspend, decrease or increase the person’s entitlement to compensation under this Act.) 

법인은 원고를 대변하여 관할 대법원(Supreme Court of Queensland) 이와 같은 산재청의 결정과 해석 정당성과 s168 적절한 해석법에 대해 제소하였습니다.  

관할 대법원(Supreme Court of Queensland) 및 주 최고 법원 항소심 사건 (Supreme Court of Queensland: Court of Appeal)의 결정

산재청은 관련 법규의 s 168 의거 원고의 보상 자격의 여부에 대해서 산재 클레임이 승인된 이후 발견된 추가 증거에 의존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원고는 , s168 원고의 산재 클레임 신청이 승인된 이후 발생한 변화로 인해, 원고의 상해나 상해로 인한 원고의 노동력이 화하거나 호전될 경우에 원고의 보상 권리 변동 여부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의 판사, Applegarth J, s168 원고가 보상받을 권리가 전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혜택과 클레임을 종료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러한 판정의 이유로, Applegarth J s168 보상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의 권리 자체를 다루고 있으며,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변동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조항을 해석 적용하여 읽을 필요가 없음을 판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재판부의 결정으로, 산재청이 원고의 클레임을 중단한 결정 무효화 되었고, 원고는 산재청으로부터 모든 혜택을 다시 받게 되었습니다 

산재청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으나, 최고 법원 항소심에서 법인은 의뢰인인 원고의 혜택에 대한 권리를 지켜냈으며 승소하였습니다.

개인 상해 전문변호사와의 상담과 수임이 꼭 필요한 이유

‘개인 상해 전문변호사’란 그대로 법무법인 리틀즈는 개인상해사건에 특화된 법적 지식과 승소 경력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들입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 나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개인 상해 전문변호사를 통해 조언을 듣고 해답을 찾으셔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다가 생소한 호주의 법과 어려운 절차로 인해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신중한 선택으로 실력 있는 법무법인 리틀즈의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사건 해결에 빠르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상해 사건의 경우 단순한 이론적 지식으로만 해결되지 않으며, 다양한 케이스를 통한 실질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승소한 전문 변호사만이 이를 원만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있습니다. 

NO WIN NO FEE

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불승소 무수임(No Win No Fee)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 법인의 모든 교통사고, 산업재해, 공공재해 사건과 TPD Income Protection 클레임에 대해 불승소 무수임 법칙을 원칙으로 하며, 사건 진행에 필요한 부대 비용도 의뢰인으로부터 선지급을 요구하거나 비용에 대해 대출(Litigation Loan)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당사의 변호사들은 다양한 언어를 구사하며 이에 따른 문화적 배경의 차이도 이해할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희 리틀즈는 16개의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다양한 배경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있습니다. 

 호주 지역에서 발생한 상해 사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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