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주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빅토리아 주에서 산업재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 상해 전문 로펌 리틀즈의 안가희 변호사입니다이번 칼럼에서는 멜버른을 포함한 빅토리아 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배상 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에서 정의하는 산업재해 배상이란 고용인이 업무 중 용주의 과실로 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이로 인해 치료비를 포함한 경제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청구 수 있는 배상을 합니다.    

고용인은 Workcover 통하여 일터에서 산업재해 발생 치료비, 재활비, 주급 손실 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멜번을 포함한 빅토리아 주에서 근무 다치거나 업무로 인해 심하게 아프게 경우 고용인에게 충분한 치료와 휴식 그리고 완치 직장으로의 복귀를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 발생시 대처 방법

  1. Accident report 작성  

일터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가능한 빨리 고용주 혹은 현장의 담당자에게 상해 내역과 사건 내용을 알리고 accident report하는 사고기록 남겨야 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에게 발생한 상해 사건 내용을 인지한 후로 48시간 이내에 WorkCover에 알려 claim을 신청해야 의무가 있습니다. 

  1. 병원에 고지 

병원에 도착하시면 일터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병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 측에서 Medicare 유무 (호주 건강보험) 확인하고 사고를 워크커버 사건으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워크커버 관련 양식의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상해에 관한 모든 진료, 시술, 수술에 관련된 비용은 환급 받으실 있습니다.  

  1.  Worker’s injury claim form 

만약 상해정도가 심각해 5 이상 일을 수가 없을 경우 고용인은 사고에 관한 Worker’s injury claim form 의사의 진단서를 고용주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고용인으로부터 받은 Worker’s injury claim form 워크커버에 전달하여야 합니다. 이때 Worker’s injury claim form 접수되면 고용인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일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주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치료 재활 

Workcover로부터의 지속적인 치료비용과, 임금 손실에 관한 주급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부상에 관하여 의료진의 진단이 필요합니다. 이 진단은Certificate of Capacity 라는 증명서로 진단되며, 이 서류를 통하여 의료진은 고용인이 얼마간 일을 못하는지, 어떠한 일을 못하는지 등을 서술하게 됩니다.   Certificate of Capacity 에는 고용인의 현재 업무 능력을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세가지 중 하나의 업무 능력으로 분류하여 진단합니다. 

      1. 현재 업무능력이 없다. (현재 몸 상태가 업무에 적합하지 않다).   

      2.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다.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정도 일을 할 수 있다) 

      3. 부상 전에 했던 업무를 할 수 있다.  

만약 의료진이 고용인이 어느 정도의 업무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현재의 업무가 아닌 다른 업무를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면 고용주는 그에 알맞은 일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창고의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다가 다리 부상을 당한 A 씨의 경우, 의료진에 의하여 다리 부상으로 인하여 창고의 물건을 나르는 일을 하지 못하지만 사무일을 일정시간 가능하다고 평가된다면 고용주는 그에 맞는 일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이 Certificate of Capacity에 고용인이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하여 부상전에 했던 업무에 복귀하여도 된다는 의사에 소견이 있어야 예전 업무에 복귀할 있습니다.  

만약 고용인이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워크커버는 해당 의사와 함께 고용주와 고용인에게 치료 재활계획을(Personal Injury Plan) 제공하고용주와 고용인은 이를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 중 하나는 앞에서 말한 고용인의 현재 몸상태에 알맞은 적절한 업무(Suitable Duties) 제공하는 것과 상해를 이유로 고용인을 해고하거나 고용인이 직장으로 복귀 하는데 차별을 두지 않는 것 등이 있습니다.  

고용인은 워크커버를 통하여 아래와 같은 치료비 및 재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사혹은전문의에 의한 치료비용 

  • 처방된 의약품 

  • 여러가지 상해에 따른 필수 의학 보조기구 (휠체어 ) 

  • 거동이 불편하여 집안일이 어렵다면 홈 케어 서비스 

  • 상해로 이동이 어렵다면 의료기관이나 치료에 필요한 장소로 가는데 사용되는 이동 비용 

  • 초기 구급차 비용과 재활 치료비용 

 

근로자 보상 제도는 의뢰인이 혼자 해결하기 복잡함으로 심각하 부상의 경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632 333으로 지금 바로 연락하시거나 메시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을 남겨 주세요. 

왜 리틀즈인가요?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 상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NO WIN NO FEE

저희 회사는 no win no fee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상담 서비스 제공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 문화적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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