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 배상 상담에서 의뢰인이 빠지지 않고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Read More개인 상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은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인한 피해가 있는 경우 그 피해에 관한 손실에 대하여 배상을 신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사고는 교통사고, 산업재해 혹은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를 말하며 피해는 사고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신체적 그리고 금전적 피해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과실이란 상대방 차의 잘못으로 사고가 일어났거나, 주의의 의무가 있는 사람의 소홀이 사고의 원인이 된 경우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나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다친 경우,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신체적인 피해가 크다 할지라도 피해자가 아니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났을 지라도 신체적 혹은 경제적 손실이 없는 경우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누군가의 과실이 아닌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역시 과실을 일으킨 가해자가 없기 때문에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의 조건이 모두 충족하여 배상 신청이 가능한 경우 피해를 야기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손실에 관하여 배상을 청구를 하게 됩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한국에서는 자동차 보험이 대물과 대인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에게 대물과 대인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 우리가 흔하게 가입하는 compressive 보험이나 third party 보험은 대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합니다. 그럼 누구에게 개인상해에 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해야 할 텐데 과실을 일으킨 가해자가 치료비용과 배상금을 지불할 형편이 되지 않거나, 배상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호주에서는 자동차 대물 보험과는 별도로, 대인 책임보험을 강제로 가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 본인이 피해자의 치료비를 비롯한 배상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 책임 보험사가 이를 대신합니다.
교통 사고에 관한 경우 1년에 한 번씩 VicRoads에 차량 등록세를 낼 때 책인 보험사인 TAC 비용이 강제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멜버른을 포함한 빅토리아 주에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TAC (Transport Accident Commission)라고 하는 정부 산하 기간에 접수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일을 하다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WorkSafe 가 제공하는 Workcover에 치료비와 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며, 공공장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public liability insurance에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사고로 인한 치료비, 재활 비용, 치료를 위한 교통비 뿐만이 아니라, 상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일을 쉬게 되는 경우 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weekly benefit이라고 하는 주급손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술을 요하는 등의 사고로 인한 상해의 경도가 중상해 이상인 경우 저와 같은 개인 상해 변호사와 함께 일시금과 민사 배상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가 아니라Medicare 가 없더라도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고로 발생한 상해에 관하여 무료로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며 앰뷸런스 이용 비용 역시 보험사가 지원하기 때문에 아픈데도 불구하고 비용 걱정으로 참고 계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상해 변호사는 왜 필요한가요? 위의 설명대로 보험사가 치료비와 배상금을 지불한다면 저희와 같은 개인 상해 변호사는 왜 필요할까요? 물론 근육부상과 같이 경미한 부상의 경우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술이나 재활이 필요한 경우 수술의 비용 승인이나, 앞으로 계속 받아야하는 치료비, 재활비의 승인을 위해 그리고 보다 나은 배상금 산정을 위하여 중상해 이상의 부상을 당하신 분들은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보험사에서는 상황에 따라 주급손실 금을 끊거나, 수술비용의 승인을 거부하거나, 아직 재활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케이스 자체를 종료하는 일도 생기기 때문에 이를 막기위해 개인 상해 변호사의 자문을 듣는 것이 필수입니다. 또한 간혹 이미 케이스가 종료된 이후에는 사건진행이 힘들어지는 경우도 역시 발생하기 때문에 상해가 중 상해 이상인 분들은 꼭 변호사와 상담 후 일을 진행 하시 길 바랍니다.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 상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no win no fee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망한 background를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고국의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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