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마켓에서 미끄러져 다치셨나요?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는 배상에 대해 알아 두세요. 우리는 대형 슈퍼 마켓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Read More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틀즈의 안가희 변호사입니다. 개인 상해청구 소송은 보통 교통사고, 산재 등 명확한 사고와 과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만약 질병에 걸려 더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정신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어떠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칼럼은 교통사고, 산재를 포함한 부상이나, 이와 상관없는 질병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부상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이는 개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막기 위하여 연금보험사는 TPD 조약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TPD(Total and Permanent Disability) 보험은 아프거나 다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일시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금 회사를 통해 TPD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 모릅니다.
이번 칼럼을 통하여TPD 혜택에 관하여 실질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호주 내에서 일을 한 경력이 있다면 적어도 한 개의 연금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대부분의 연금회사는 연금 가입과 동시에 TPD 보험, 사망 보험 그리고 Income protection이라고 하는 소득 보장 보험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호주에는 다양한 연금 보험사들이 존재하며 이 보험사들은 각각 다른 보험 정책과 약정,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금의 세부사항과 보험여부를 다 알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TPD와 사망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도 그동안 연금 혹은 연금 수익에서 이 보험비를 지속해서 지불해 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금회사에서 제공하는 보험에 관하여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TPD 보험은 반드시 연금회사에서만 제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다른 조약을 통해서도 TPD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보험의 종류와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둘 이상의 보험사에 TPD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을 통하여 TPD에 관하여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스스로 이러한 조약들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아 불필요한 시간을 소모하며 스트레스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리틀즈에서는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TPD 조약이 있는 지를 무료로 찾아봐 드립니다.
TPD 청구를 성공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TPD청구 평가에 통과하기 위하여 의뢰인은 본인이 세상의 모든 일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의뢰인이 더 이상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그 전문 분야에 맞는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요리사로 일을 하던 의뢰인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더 이상 요리사로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존 직업이 아닌 다른 작업을 갖기 위하여 재교육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사마다 청구 기준과 요건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TPD 청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질병이나 부상의 원인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병이나 부상이 일과 관련이 있을 필요 또한 없으며TPD 혜택은 일을 할 수 없게 하는 모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하여 평가합니다. 질병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의뢰인이 가지고 있는 연금 조약 정책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 시 급여액은 나이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만약 두 개 이상의 연금 보험을 가지고 있다면, 두 개 이상의 TPD를 청구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TPD청구에 관하여 상담이 필요 하시다면, 0408 632 333으로 지금 바로 연락하시거나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상담 내용을 남겨 주세요.
저희 리틀즈는 다른 로펌과는 다르게, 개인 상해만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성과를 달성한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권리를 이래하고 복잡한 배상 과정에 어떤 전략이 각기 다른 상황에 유리한지 판단하며 배상이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no win no fee 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패소한 소송에 대한 법적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로펌과 배상소송을 진행할 시, 통번역사를 고용하게 되고, 이 비용은 번역의 비용이 후에 법률비용에 추가로 청구될 뿐만 아니라, 매번 바뀌는 통번역사때문에 고객들이 사건의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제대로 측정하기 위해서는 호주에 오기전에 한국의 삶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저희 리틀즈는 한국, 중국, 베트남, 인도, 일본 필리핀 등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변호사들이 함께 일하며, 여러분이 말하는 언어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님이 처하신 상황에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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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원문 보기: https://littles.co/qsuper-and-sunsuper-to-merge-and-form-australian-retirement-trust/ (해당 글은 2022년 2월 28일 이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Qsuper와 Sunsuper는 호주 퀸즐랜드에서 가장 큰 연금 펀드 중 하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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