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교통사고 배상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대부분의 교통사고 피해 배상 상담에서 의뢰인이 빠지지 않고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배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입니다. 하지만, 영구 상해 감정을 받기 전까지 정확한 배상 금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시스템과는 달리, 호주에서는 교통 사고 이후, 강제대인보험사(CTP)가 피해자에게 치료비를 지불하고 의사와 물리치료사로부터 의료기록을 받으며, 치료받는 경과를 주기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대인 보험사에서는 각각의 사고 별로 담당 케이스 매니저를 지정하여 사고의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자의 상해가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건 담당자는 피해자를 관리하고 치료를 관찰하며, 피해자의 상해 경중과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파악을 합니다. 이러한 관리로 한국과는 다르게 하나의 진단서로 피해 배상액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 상해 감정을 통해 정확한 상해를 진단하고, 상해율에 따라 배상금 청구 여부가 결정됩니다.

영구상해 감정은, 사고 발생 후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난 시점에 진행되는데, 피해자가 받고 있는 의학적인 치료가 더이상 큰 효과를 내지 못하고, 이 이상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그 시점에서 법정 전문의의 주도로 시행됩니다. 이 검사는 상해의 영구성을 판단하는 검사이며, 피해자가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의 경중을 퍼센트로 나타내는 전체 신체의 상해율을 평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영구상해 감정을 통해 받은 신체의 상해 율인 WPI (Whole Person Impairment)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의 여부가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NSW 주, ACT 주의 경우 상해율이11% 이상이면, 민사상 손해배상 행사가 가능해지고, 빅토리아의 주 경우30% 이상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빅토리아 주의 경우는, 상해율이 30% 미만이라 할지라도, 상해가 피해자의 삶에 끼치는 영향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신체의 상해율을 토대로, 상대방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인 상해가 앞으로의 경제 활동에 영구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소실이 발생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 상해가 피해자의 삶의 미치는 영향, 앞으로 경제적 활동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판단합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에, 영구 상해 감정보고서가 준비되기 전까지는 정확한 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 경우, 보험사과 배상 금액을 먼저 합의하게 되는데, 이 합의에는 신체적 정신적 상해로 인한 손해 이외에, 미래의 경제적 손실과 비경제적인 손실을 포함합니다. 이 같은 부분은 같은 사고, 같은 부상이라 할지라도, 피해자의 나이, 소득, 직업, 향후 계획, 취미, 일상 생활의 제한, 사고 전에 가지고 있던 장애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경제적인 손실은 상해를 입은 신체 부위와 그 부상의 정도에 따라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계속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사고 당시에 피해자가 직업이 없던 경우라도, 사고 이전에 피해자가 계획했던 미래 경제 활동에 영향을 주었더라면 이는 경제적인 손실과 직결됩니다. 예를 들어, 타일 일을 하시던 분이 교통사고 이후, 무거운 자재를 들기 어렵게 되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다리나 허리, 목의 통증으로 인해 더 이상 앉아서 타일을 붙이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은퇴하기전까지 벌 수 있던 미래소득을 종합해서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악기를 전공하는 학생이 사고로 인한 손가락 부상 때문에 더 이상 악기를 전문적으로 연주할 수 없게 되었다면, 학생의 신분으로 사고 이전에 소득이 없었다 할지라도, 미래의 가치를 추산하여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비 경제적 손실은,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은 아니지만, 사고로 인한 상해가 삶의 질을 낮춘 경우, 배상 금액에 포함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2-3회 이상 자전거 라이딩이나, 등산을 즐겼던 사람이 다리 부상으로 인해 앞으로 그 전처럼 활동적인 운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경제적인 손실은 아니지만 자신이 즐기는 활동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고, 이는 피해자의 삶의 질을 낮추었기 때문에 비 경제적 손실로 배상금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해전문 변호사들은 영구 상해 감정 이 전에 정확한 배상금액을 산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해 정도를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법정 전문의를 선정하거나, 필요한 증거 수집과 과실을 입증을 할 수 있는 유능한 법정 변호사를 선임함으로써 의뢰인이 겪은 피해에 합당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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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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