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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More안녕하세요. 이려진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한국에서 살다 호주로 정착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이민자 들에게 개인 상해 배상법이라는 분야가 생소 하게 들리시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막 호주로 오신 워홀러 분들이나 유학생분들 뿐만 아니라, 호주에서 수십 년째 살고 계신 교민분들까지도 한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호주의 법체계 때문에 도무지 쉽사리 친해지기 힘든 것이 호주 법이고 특히나 개념조차 애매한 것이 개인 상해 배상 법입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광고 매체의 발달과 더불어 서 일상 생활에서 개인상해 광고를 전보다 훨씬 자주 접하실 수 있을 텐데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SNS의 발전으로 기존에 TV에서만 보이던 개인상해 로펌 광고가 SNS, 유투브 등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개인상해 배상법에 대한 노출이 커질수록 궁금증 역시 크실 거라 생각되어 호주의 개인상해 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예시와 함께 풀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빛의 3요소, 음악의 3요소, 소리의 3요소 등 한국에서 학창시절을 보낸 분들에게는 이러한 3요소가 익숙하리라 생각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인상해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에게 친근한 3요소인 개인상해 사건을 구성하는 3가지 필수 요소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상해는 ‘과실, 사고, 피해’ 세가지 요건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데요. 이는 타인이나 기업의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입은 신체적, 금전적, 혹은 비 금전적 피해에 대한 책임을 가해자나 관련 기관에 물어 배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과실이 있고 사고가 났지만 아무런 피해가 없다면 상해 사고가 될 수 없고, 또한 사고가 났고 본인이 피해를 봤지만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나서 본인 스스로 에게 과실을 물을 수밖에 없다면 이것 역시나 상해 사고가 될 수 없습니다.
상해사건 구성의 3요소에 대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렇게 개인상해를 구성하는 3요소가 모두 충족이 되면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피해에 대한 배상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가해자가 피해자가 입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사고시에 가해자인 나의 과실을 대신해서 배상해주는 방법으로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자 로부터 일정 보험료를 받고 가입자에게 발생한 사고시에 가입자를 대신해서 피해를 배상하는 피해배상에 대한 보장을 하게 됩니다.
호주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한 보험 가입이 강제화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는 이러한 강제 책임 보험을 통해 피해자가 최소한의 합리적 배상을 받을 권리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강제 책임 보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외에도 구매한 상품의 제조사의 잘못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거나, 병을 얻었다면 이것 역시 Product Liability Insurance를 통해 배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의뢰인분들과 상담을 하며 위와 같은 강제 책임 보험의 존재에 대해 말씀드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바로 ‘보험사가 배상을 해주는데 왜 변호사가 필요 하죠?’ 입니다.
한번이라도 한국이나 호주에서 사고처리 때문에 보험사와 직접 부딪혀 보신 분들은 더욱 잘 이해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개인이 보험사를 상대로 합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말이죠. 배상의 책임을 대신 지고 있는 보험사들은 최선을 다해서 최소한의 배상으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내려 할 것입니다. 특히나 사고로 인한 상해로 몸까지 아픈 상태에서 배상을 신경 쓰며 언제 연결될지 알 수 없는 보험사의 전화통을 하루 종일 붙잡고 있을 때, 언어의 장벽으로 사고에 대한 상황과 본인의 상해에 대해 올바로 전달할 수 없을 때, 상처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거나 재활을 위해서 병원을 가고 싶지만 너무나도 길어지는 보험사의 승인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힘들게 버텨야만 할 때, 힘들었지만 끝끝내 배상을 위해 보험사와의 협상 테이블에 섰지만 복잡한 계산과 어려운 설명으로 터무니없는 배상액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합의를 할 수밖에 없을 때, 이러한 상황에서 여러분이 가장 약하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과연 여러분의 편에서 끝까지 여러분을 위해 일해줄 사람은 누가 있을까요? 바로 저희 같은 개인 상해 변호사들입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은 그의 저서 권리를 위한 투쟁을 통해 “권리 위에 잠자는 자,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는 잘못이 없고 피해자임이 분명하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나서서 권리를 찾지 않으면 법이 알아서 먼저 도와주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여러분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억울하게 상해를 입게 되고, 이로 인해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을 운명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고스란히 감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잘못을 한 책임자는 분명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여러분은 피해에 대한 합당한 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법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좋은 게 좋다는 생각으로 여러분의 권리를 놓아 버린다면, 이러한 잘못을 책임 져야 할 가해자 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꼴이 되어 여러분 자신이 더욱더 억울해지는 결과만 가져오게 될 뿐입니다. 이렇게 더욱더 억울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권리를 찾기 위해 싸워야 하고, 저희 같은 변호인은 그런 여러분 곁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전문적인 법률조언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리틀즈는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건에 관해서만 법률비용을 지불 받는 No Win No Fee의 형태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습니다.
다른 법률비용과는 달리, 비용을 선지급하지 않으시고, 배상을 받으신 이후에 지급하는 방식이라, 변호사 비용을 걱정하지 않으시고 사건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호주 전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및 이에 관련된 피해 보상 청구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어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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